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소비 회복을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발표 자료와 함께 공식 안내 이미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내용
국민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 선택 가능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
2. 지원 대상
① 기본 원칙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가구원 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
② 고액자산가 제외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 해당 가구 전체가 제외
3.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가구원수 직장 (원) 지역 (원) 혼합 (원)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예: 직장가입자 2명인 4인가구 → 5인 기준 적용)
4.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9개) 앱·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요일제 운영(첫 주 한정):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 주말=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