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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소득 보전형 연금제도로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조정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 2007년 이전 출생자)
② 장애 등급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1~3급) 으로 등록된 자
- 단, 4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6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6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5년에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초급여 | 최대 388,000원 | 최대 620,000원(2인 합계) |
| 부가급여 | 최대 80,000원 | 최대 160,000원(2인 합계) |
| 총 지급 가능액 | 월 최대 468,000원 | 월 최대 780,000원 |
기초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 확인 → 장애등급 판정서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사
- 국민연금공단 심사 및 결정 통보
- 매월 정기 지급(매월 20일 전후)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 통장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등급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제출 요청)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복지로 ☎ 129 / 주민센터 복지팀 방문 가능
2025년 장애인연금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절차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